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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다가구주택에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며칠 전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진화되어 주방 싱크대 부분만 타버렸는데, 소방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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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주택에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며칠 전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진화되어 주방 싱크대 부분만 타버렸는데, 소방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제 잘못도 아닌데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마자 임대인은 싱크대를 저보고 원상회복 하라고 합니다. 제가 고쳐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난 경우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판결). 이는 임차인이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도 임차인이 잘못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싱크대를 원상회복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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