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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와 주택소유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자녀가 전학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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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와 주택소유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자녀가 전학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이 약정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하였다면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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