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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하지만(민법 제40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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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세입자를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하나요.
- 답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하지만(민법 제40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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