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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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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상가건물을 임차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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