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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가계 임대계약을 하는날 바로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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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계 임대계약을 하는날 바로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날이라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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