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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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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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