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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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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그 아파트를 낙찰 받은 경락인이 전차인에게 아파트를 명도해줄 것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아파트를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경락인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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