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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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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고장난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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