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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고장난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고장난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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