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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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