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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명백한 오기의 경우에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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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명백한 오기의 경우에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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