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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1조 본문). 이 때 부담 있는 유언을 취소할 것인지는 유증과 부담의 내용, 불이행의 정도, 그에 대한 수유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정법원의 재량으로 정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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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유언을 취소하여야 하나요.
- 답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1조 본문). 이 때 부담 있는 유언을 취소할 것인지는 유증과 부담의 내용, 불이행의 정도, 그에 대한 수유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정법원의 재량으로 정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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