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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4호).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는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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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기망하여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셔도 저는 상속결격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4호).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는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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