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입양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 입양신고를 해도 되나요.
- 답변
입양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머니를 기망하여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셔도 저는 상속결격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0) | 2022.09.01 |
---|---|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한정승인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0) | 2022.08.31 |
전자문서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8.31 |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였던 중 파양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8.31 |
가정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에 대하여도 볼복할 수 있나요.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