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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가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B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상속인 C는 B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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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가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B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상속인 C는 B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청구원인이 소외인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C가 B를 상대로 B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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