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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홀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누나가 자신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자는 어머니가 돌아 가신 이후의 날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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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홀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누나가 자신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자는 어머니가 돌아 가신 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큰 누나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큰 누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지분 만큼에 대하여 큰 누나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지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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