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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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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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