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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해당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한 경우를 포함),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한 사업주(해당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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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도와준 경우에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해당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한 경우를 포함),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한 사업주(해당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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