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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 구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폭행하였다면 해당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정상 참작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 구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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