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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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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고,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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