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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가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폭행하였다면 해당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정상 참작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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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폭행하였다면 해당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정상 참작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 구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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