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태풍으로 임차한 주택의 유리문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
반응형
- 질문

태풍으로 임차한 주택의 유리문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임차 주택의 유리문은 임차목적물의 기본적인 구성부분으로서 유리창이 파손되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