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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물건을 빌려준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물건을 빌린자는 물건을 빌려준 자에게 그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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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나요.
- 답변
물건을 빌려준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물건을 빌린자는 물건을 빌려준 자에게 그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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