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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근기 68207-1276, 2003. 10. 2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근기 68207-1276, 200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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