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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근로시간 같은 것이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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