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기타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해고되었습니다. 이때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아닌,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
반응형
- 질문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해고되었습니다. 이때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아닌,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아닌 이상 제명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