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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따로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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