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기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0.
반응형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