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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해야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4다37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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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해야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4다37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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