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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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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은 자신의 성명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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