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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할 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 답변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할 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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