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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퇴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계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후임자가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퇴사로 근속연수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사를 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후 후임자가 일을 했으나 권고사직을 당했고 제가 다시 재계약을 하여 같은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입퇴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계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후임자가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퇴사로 근속연수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사를 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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