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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3조), 특별생산격려금을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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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3조), 특별생산격려금을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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