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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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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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