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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장의비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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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장의비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장의비 지급에도 체력단련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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