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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자꾸 월세를 미뤄도 부속물매수청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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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자꾸 월세를 미뤄도 부속물매수청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판결). 따라서 이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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