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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따로 또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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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따로 또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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