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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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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0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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