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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이 그 유지를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에게도 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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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이 그 유지를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에게도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에 대한 토지사용권이 없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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