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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당장 나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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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권리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29조),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다시 전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건물주인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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