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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임차권 양도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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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임차권 양도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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