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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합의 아래 전차한 후 전차인이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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