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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도 아들과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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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도 아들과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5.6.5, 자, 94마2134, 결정),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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