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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이후에 입양을 한 자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입양을 이유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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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이후에 입양을 한 자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입양을 이유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양을 취소하려면 양부모가 성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89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였던 미성년자가 이미 성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의 입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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