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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이미 변제기에 있는 채무만 상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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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이미 변제기에 있는 채무만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이미 변제기에 있는 채무만 상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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