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양을 취소하려면 양부모가 성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89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였던 미성년자가 이미 성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의 입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이후에 입양을 한 자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입양을 이유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양을 취소하려면 양부모가 성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89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였던 미성년자가 이미 성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의 입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가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이미 변제기에 있는 채무만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나요. (0) | 2022.09.07 |
---|---|
아버지께서 대지를 합유하는 형태로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합유지분도 상속되나요. (0) | 2022.09.07 |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상속되나요? (0) | 2022.09.06 |
한정승인기간에 대하여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2.09.06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였다면 무효인가요. (0) | 2022.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