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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 천장에 자꾸 물이 새서 임대인에게 몇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누수로 인해서 전기가 합선되어 화재도 발생하였는데요. 임대인은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합선된 것을 고칠 동안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 오라며 그 손해만 배상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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