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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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