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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원룸 천장에 자꾸 물이 새서 임대인에게 몇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누수로 인해서 전기가 합선되어 화재도 발생하였는데요. 임대인은 크게 손해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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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 천장에 자꾸 물이 새서 임대인에게 몇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누수로 인해서 전기가 합선되어 화재도 발생하였는데요. 임대인은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합선된 것을 고칠 동안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 오라며 그 손해만 배상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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