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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통해 임대기간 연장을 했는데, 급하게 상가를 이전해야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만큼 유지를 해야 되나요?
- 답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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