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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등기부등본에 주거용과 점포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을 임차했는데, 실제 주거용보다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많은 경우에도 주택임대 보호가 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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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등기부등본에 주거용과 점포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을 임차했는데, 실제 주거용보다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많은 경우에도 주택임대 보호가 될까요?


- 답변
건물이 주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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